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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0. 25.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10월 27일부터 접수받습니다.

 

21년 7월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손실을 받은 아래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업종

먼저, 집합금지 업종입니다.

유흥주점, 클럭, 단란주점, 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무도장, 홀덤펍, 홈덤게임장입니다.

 

다음은 영업 시간 제한 업종입니다.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공연장, 독서실, 영화관,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카지노, 백화점, pc방입니다.

(이미용업의 경우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손실금액 계산

보상금 산정은 아래 계산식에 따릅니다.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율"

 

일평균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7월7일~9월30까지 기간에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율은 80%로 일괄 적용합니다.

 

손실보상은 국세청 신고자료에 근거합니다.

 

만약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다면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손실보상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신속보상"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자료로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는 2주 후 11월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당초 신청기관을 통해서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신청

 

오프라인 : 시, 군, 구청 방문 신청

 

문의전화 : 콜센터 1355-3300

 

다수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장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상 대상기간인 7월 7일~9월 30일 사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