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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세 이하 영아 보육료 지원 사업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19.

영아 보육료 지원 사업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이용 지원

만 5세 이하의 영아가 있다면 매월 26만원에서 최대 48만 4천원까지 지원을 받아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반의 영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육료는 관할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지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보육서비스 간의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연령별 지원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0세아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지원금액은 48만4천원입니다.

 

만 1세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의 지원금액은 42만6천원입니다.

 

만 2세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의 지원금액은 35만3천원입니다.

 

만 3세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의 지원금액은 26만원입니다.

 

만 4세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의 지원금액은 26만원입니다.

 

만 5세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의 지원금액은 26만원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으로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지원금은 26만원입니다.

 

단, 육아교육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고 방문 신청하시려면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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