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해당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입니다.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해당됩니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조손가족을 포함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대상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추가아동 양육비 : 대상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상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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