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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혜택 총정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2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각 사업마다 세부규정에 따라 해당여부는 관할 지자체 및 담당기관에서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미리 본인이 안된다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선 문의하고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전기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인>

월 1만6천원, 하절기(6~8월) 2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 1만원, 하절기(6~8월) 1만2천원

 

<차상위, 한부모>

월 8천원, 하절기(6~8월) 1만원

 

2. 도시가스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인>

월 최대 6천6백원, 동절기(12~3월) 월 최대 2만4천원

 

<주거급여, 차상위, 한부모>

월 최대 3천3백원, 동절기(12~3월) 월 최대 1만2천원

 

<교육급여>

월 최대 1천6백5십원, 동절기(12~3월) 월 최대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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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통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월 2만6천원 면제, 추가 통화료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 1만1천원 면제, 추가 이용료 감면

 

<차산위, 한부모, 기초연금>

월 1만1천원 면제

 

<장애인>

사용요금의 35% 감면

 

4. TV수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인>

면제

 

5. 지역난방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 1만원 감면

 

<차상위, 한부모>

월 7천원 감면

 

<장애인>

월 5천원 감면

 

 

 

기초연금 개정안 소득 재산 감액없이 65세 이상 모두 지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단독가구에 최대 30만원, 부부가구에는 최대 48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에는 총 3가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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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너지바우처

<생계급여, 의료급여 중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또는 출산 6개월 미만,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

여름철 전기요금 차감 지원

겨울철 난방비 차감 지원

 

7.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만 2세 미만 영아>

기저귀 :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월 6만4천원)

 

<산모의 질병, 사망, 한부모(부자,조손) 등으로 모유수유 불가한 경우>

조제분유 : 영아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월 8만6천원)

8. 상하수도요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의하므로 주민센터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신청

 

 

실업(구직)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된 자료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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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부양곡 할인 구매

<생계급여, 의료급여>

10kg 2천8백원 구입 가능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10kg 1만1천9백원 구입 가능

 

10.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

 6세 이상 가구원 1인당 매년 10만원씩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급

 

11.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만5세~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1인당 월 최대 8만원 스포츠강좌 지원

 

12. 산림서비스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차상위>

1인당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13. 드림스타트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해당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문의

만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생 재학 아동 포함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해 우선 지원

 

14. 푸드뱅크, 푸드마켓

<복지소외계층(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장애인, 조손가정 등)>

직접 방문하여 식품 등을 선택 이용 가능

지자체 마다 달리 운영

15. 통합사례관리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대상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1가구당 최대 지원액 50만원,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16. 자산형성 지원사업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희망키움통장1 : 본인저축 월 5만원, 10만원 단위이며 정부지원은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최대 64만6천원)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희망키움통장2 : 본인저축 월 10만원 단위이며 정부지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통장 : 본인저축 월 5만원, 10만원, 20만원 단위이며, 정부지원 본인 저축액에 1:1(5만원, 10만원) 또는 1:0.5(20만원) 매칭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

청년희망키움통장 : 본인 저축 없음(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 정부지원은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최대 52만3천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세~39세)>

청년저축계좌 : 본인저축 월 10만원이며 정부지원은 본인 저축액에 1:3매칭

 

17.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차상위, 한부모>

연 최대 13만8천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활용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