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는?
- 고용보험법
60세 이상 고용 지원금 신청, 혜택,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1.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역월 상의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에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이 만든 보이스피싱 방지 앱 시티즌코난>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업종별로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18년 24만원, 19년 27만원, 20년 30만원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대기업은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분기별로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고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혜택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