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영유아의 육아를 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는?
- 영유아보유거법(제34조의2)
가정양육수당 조건, 대상, 혜택,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지원대상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종일제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취학전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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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취학하기 전까지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만원~20만원을 최대 86개월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개월수 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데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3~24개월 미만은 15만원, 25~86개월 미만은 10만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36개월 미만은 20만원, 37~86개월 미만은 10만원입니다.
농어촌아동 양육수당은 연령별로 10~20만원입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읍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문의처로 사전에 연락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번으로 연락하세요
오늘은 가정양육수당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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