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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혜택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30.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조건, 혜택, 신청 등

정부는 장애인 및 여성가장 등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어 취업분야 취약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는?

 

 - 고용보험법(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이때,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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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고용촉진 장려금이라고 해서 대상근로자 고용 시에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후 6개월 단위로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고 3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일자리함꼐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이 필요합니다.

 

 - 일자리함꼐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 제도 도입 및 확대를 통해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설비 투자비 융자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견적서, 계약서, 설비투자 완료계약서, 부동산 구매, 임대계약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문의사항은 지역별 고용신터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촉진 장려금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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