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서 주택의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의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는?
- 주택도시기금법
> 내집마련 디짐돌 대출 조건, 대상, 혜택, 신청하기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신 분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분입니다.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단, 수도권은 제외되며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민법상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상환, 보전용도로는 불가하고 구매용으로만 가능합니다.
유한책임방식 디딤돌 대출은 17년 5월 11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17년 12월 29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8년 5월 31일부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책임한정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에는 MCG가 불가하고 일반 디딤돌 대출과 혼용이 불가합니다.
전입사실의 확인은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년 8월 28일 신청완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내 실거주해야 합니다.
단,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2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위반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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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출한도는 호당 2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85%에서 2.4%까지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리우대는 다자녀 가구 1.7%포인트, 2자녀 가구 0.5%포인트, 1자녀 가구 0.3%포인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포인트,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결혼예정자를 포함하는 신혼가구 각각 0.2%포인트 금리를 우대합니다.
단, 우대금리 중 1가지를 선택해야하며 중복적용이 불가하나 다자녀, 1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타 우대금리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금리를 우대합니다.
이때 가입기간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0.1%(0.2%포인트) 우대하며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21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청약저출,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 금리가 1.5%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1.5%포인트로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연소득 7천만원이하의 신혼가구에 대해 최대 0.3%포인트 추가 인하하되 하한선은 연 1.2%입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이 가능하고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1599-0001 번,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번,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번, 우리은행 1599-0800 번, 국민은행 1599-1771 번, 기업은행 1566-2566 번, 농협은행 1588-2100 번, 신한은행 1599-8000 번입니다.
오늘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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