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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주택자 임대주택 신청 정보 총정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11.

임대주택 신청 정보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계층별 다양한 임대주택이 존재합니다. 

 

아래 다양한 주택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고 30년 임대부터 20년 장기전세, 5년 임대 후 분양전환까지 주택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소득 1~4분위계층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성을 높여주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고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

오늘은 2022년에 바뀌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위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중위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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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동안에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화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 순위 및 자산과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입주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임대기간은 5년, 10년, 50년으로 다양하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인데 50년은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법규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향후 교통처분에 대해 벌점 1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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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고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80% 수준의 보증금입니다.

 

 

 

 

기초연금 개정안 소득 재산 감액없이 65세 이상 모두 지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단독가구에 최대 30만원, 부부가구에는 최대 48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에는 총 3가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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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복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할 목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입주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30년이 가능하고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 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대상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서 아쉽게 탈락하신 분이라면 2022년에 주거급여 대상이 1% 확대 되기 때문에 꼭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수준으로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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