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계층별 다양한 임대주택이 존재합니다.
아래 다양한 주택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고 30년 임대부터 20년 장기전세, 5년 임대 후 분양전환까지 주택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소득 1~4분위계층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성을 높여주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고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2.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동안에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화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 순위 및 자산과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입주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임대기간은 5년, 10년, 50년으로 다양하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인데 50년은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3.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고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80% 수준의 보증금입니다.
4. 행복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할 목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입주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30년이 가능하고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