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건강관리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가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보훈 재가 복지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유족을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 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가 해당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입니다.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입니다.
-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훈섬김이 방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목욕제외 위생관리, 식사수발, 말벗, 치매 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 병원동행,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을 지원합니다.
- 고령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 지원용품을 제공합니다.
-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보훈청 및 지청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및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보훈 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번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