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립조합중앙회에서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해서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의 조건, 혜택,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융자는 국고융자와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국고융자>
1.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해당
2.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여자(법인, 협업체 포함) 해당
3.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해당
4.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해당
5. 해외산림자원개발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해당
<대출기관융자(2차보전)>
1.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해당
2.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료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해당
3.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목재이용 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 증설, 신설하고자 하는자 또는 보드류 생산시설을 설치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자 해당
4.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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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이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1. 숲가꾸기 : 금리 1%, 융자기간 15~35년
2. 임도시설 : 금리 1%, 융자기간 35년
3.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2%, 융자기간 15~35년
4.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 융자기간 20년
5. 산양삼생산 : 금리 2%, 융자기간 15년
6.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7.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 융자기간 5~10년
8.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 융자기간 5년
9.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 융자기간 5~10년
10. 산림조합육성 : 금리 3%, 융자기간 5~10년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신청기 가능(단, 전문임업인기반조성은 2~3월, 6~7월에 신청이 가능)
사업장 관할 산림조합에서 대출 신청 가능하고 이후 서류 및 현장심사, 융자 심의, 대상자 선정 통지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조합 조합자금 지원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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