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실업(구직)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3.

실업(구직)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된 자료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구직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일컫는 말입니다.


실업(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의사가 있어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으나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 근로 기간과 받던 임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120일에서 270일간 받을 수 있고 현재 받는 금액은 1일당 6만원에서 6만6천원씩 책정됩니다.

실업(구직)급여 신청 방법


실업(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퇴사를 앞두고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합니다.

퇴사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토살서비스" 사이트에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문제가 없다면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신청을 하고 본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입력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까지 수강을 완료하였다면 이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할 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75%의 국민연금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실업 인정신청을 통해서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업(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악화 및 조직축소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만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서 사직되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사유를 보시기에 앞서 꼭 사전에 고용센터와 상의하고 증빙서류에 대해서 검토한 후 퇴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이사하면서 본인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원래 길었다면 해당 안됨)

2. 성희롱, 폭행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3. 직계가족을 부야해야 할 경우

4. 임신, 출산, 육아, 병역 등의 사유로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할 때

5.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

6.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7. 최저임금이 미달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8. 회사의 휴업 시 휴업수당으로 평상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될 경우

9. 본인의 심신미약, 질병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10. 월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을 경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