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하면 앞으로 최대 50%까지 감액되고 대기기간 또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만 딱딱 채워서 이직하며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쨰는 반복 수급에 따른 급여 감액입니다.
5년 동안 3회 수급 시 10% 감액,
5년 동안 4회 수급 시 25% 감액,
5년 동안 5회 수급 시 40% 감액,
5년 동안 6회 이상 수급 시 50% 감액 조치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 수급에 따른 대기기간 연장입니다.
원래 대기기간은 7일입니다.
5년 동안 3회 수급 시 2주로 연장,
5년 동안 4회 이사 수급 시 4주로 연장됩니다.
세 번째는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위 사업장은 최대 40%까지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의 이전이나 근로자의 정년 도래 등의 사유는 사업주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네 번째는 실업 신고 방법의 개선입니다.
기존에 실업을 신고하려면 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감염병 예방 목적이나 수급자격이 아주 명확한 경우는 방문 없이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실업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센터에 방문자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선택 인정입니다.
본인이 근로자로 10년 일하다가 예술인으로 2개월 일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을 미충족 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해당이 되는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발적 이직자 일시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운 분이 일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방법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를 개선하고자 기준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대기기간이 최대 4주로 연장됩니다.
일곱 번째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개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판단기준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이었지만 신청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일수 요건 역시 기존 10일 미만에서 총일수의 1/3 미만으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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