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는?
- 고용보험법(제64조)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대상, 혜택,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실업급여 전체 지급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재취업 후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3. 자영업의 경우도 1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4. 재취업 후 중간에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1년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5.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당 10일 이상 연속적으로 12개월(1년)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6. 재취업일 이전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7. 재취업을 한 사업주가 이직 전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주일 경우 제외됩니다.
8. 재취업을 한 사업주가 이직 전 사업주의 사업을 합병 또는 분할하여 관련 사업주에 해당될 경우 제외됩니다.
9. 재취업을 한 사업주가 이직 전 사업주의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일 경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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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소정급여 일수의 절반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조기 재취업 후 1년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 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 스캔본, 사업주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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