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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7세 미만의 아이를 키운다면 꼭 잊지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7세 미만으로 83개월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입니다.
이때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가능하고 복수국적자 및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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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동 1인당 매월 25일에 현금을 10만원지급합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가능합니다.
단,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합니다.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고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