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나 학생이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적정한 급여를 못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고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할테니 본문에서 확인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이란?
먼저 유급휴일은 말그대로 돈을 받으면서 쉬는 것입니다. 시간제 등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중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을주휴일이라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근로자가 8시간씩 1중일레 5일을 근무하였다고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하여진 급여에 해당하기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간혹 근로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데 좋지 않은 일로 근로관계가 끝났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본문의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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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노사합의로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근로)을 개근하였다면 하루는 쉬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때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일급이나 시간제 등 1주일간 개근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단, 근로자가 고의로 결근하였다면 주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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