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분들에게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등을 지원하여 연세가 들어도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사업 알아보기
바로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대상은 틀니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위턱 상악 또는 아래턱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으신 노인이 해당됩니다.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위턱 상악 또는 아래턱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이 해당됩니다.
지워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 틀니 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를 적용합니다.
이때 본인 부담은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입니다.
부분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악당 7년 1회입니다.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 때문에 새로 틀니를 제작해야 할 경우는 비급여가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원 이내 6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의 시, 군, 구청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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