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차량 구입시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법령 근거는?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장애인 자동차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혜택,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면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를 장애인이 보철용 및 생업활도용ㅇ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줍니다.
이때, 대상 범위는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1대입니다.
<경찰이 만든 보이스피싱 방지 앱 시티즌코난>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위 해당 조건을 충족할 시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관할 시, 군, 구청의 세무과나 재무과 등 지방세 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문의사항은 관할 시, 군, 구청, 지방세 업무 담당부서 또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번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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