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암환자에 대해서 정부는 암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는?
- 암관리법(제13조)
- 암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10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건, 혜택,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에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입니다.
소아 암환자는 의료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의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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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는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필요시 주치의 소견서 첨부),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원발성 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의료비 관련 약제비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전체 암종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3년 한도로 지원합니다.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할 시 5대(국가암검진 수검 필요) 및 폐암(진단~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일 또는 폐암 진단)에 대해 연간 2백만원은 3년한도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암종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3년 한도로 지원합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체 암종에 대해 본인일부 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백혈병은 연간 최대 3천만원, 백혈병 이외 :연간 최대 2천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최대 3천만원))
지원항목은 본인일부 부담금 의료비,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구강 주위 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를 지원합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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