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특별한 소득없이 주택만 소유한 어르신들에게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노후에 소득 걱정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만 55세 이상이면서 부부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방식은 분양가상한금액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분양가상한금액이란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급은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 방식, 우대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선택한 기간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한도의 50% ~ 90% 이내의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은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정액형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 50% 이내에서 종신혼합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 50% ~ 70% 범위에서는 대출상환방식, 45% 이내 범위에서는 우대혼합방식을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마이홈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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