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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쓰는 방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2. 1.

차용증 쓰는법, 쓰는 방법, 차용증 양식, 중요사항 12가지 

차용증은 개인간의 금전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혹 개인 또는 친족간 거래에서 이 차용증을 쓰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 작성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향후 문제 시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 돈을 빌린다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인과 거래하기를 꺼리기 마련으로 보통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인간의 금전거래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좋지 못하고 그로인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금전거래를 해야할 때 차용증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차용증의 작성 방법

 

우선 차용증의 기본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용증.hwp
0.02MB

차용증 양식은 위 양식 말고도 구글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아래 내용을 꼭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제목은 가능하면 위 양식의 제목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고 투자00, 00투자, 00확약서, 확인서 등의 명칭이 들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2. 차용금액은 000원정( 000,000,000) 으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3. 변제기일 00년 00월 00일까지 갚기로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4. 이자 이율 00%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5. 기한이익상실 특약을 넣어서 이자 변제가 어려울 시 원리금 청구 의무를 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6. 변제 방식은 계좌이체 등의 명확한 방식을 정하여 계좌번호, 현금(필요 시 수표나 대물변제) 으로 기재합니다.

 

7. 향후 해당 채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가 편한 재판관할지를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8. 분할 상환의 경우에도 회수와 날짜,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9.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분쟁 시 지급명령 절차 시 유리하도록 합니다.

 

10. 차용된 금액의 사용용도, 사용목적, 변제 방법을 표시하면 좋습니다.(향후 사실확인에 따른 용도 확인으로 사기 기망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음)

 

11. 차용증 작성 날짜를 년, 월, 일로 명확히 합니다.

 

12. 도장과 서명을 같이 날인합니다.

 

위 양식에 따라 위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향후 민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주의해야할 내용을 적은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상황에 맞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은 직접 알아보실 수도 있지만 로톡 앱을 활용하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는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상담전화 등 비용은 2만원~10만원 정도)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향후 분쟁으로 인하여 law톡 앱을 활용하면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전자소송 : 민사소송 소장 접수 방법 장점 비용 - MoveToAnswer.com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전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고가의 비용을 들여 소송을 준비했다면 이제부터는 법원의 전자소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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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