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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0. 16.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법규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향후 교통처분에 대해 벌점 1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점숙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라도 해당됩니다.

 

최근 안전속도 5030, 민식이법 등 다양한 교통법규가 신설되고 있어 차량 운전자들이 감당해야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전속도 5030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을 두는 제도

만약 원치 않게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아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만약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정말 끔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때, 그동안 적립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면허정지를 피하거나 1점당 1일씩 면허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바로가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오프라인은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배너를 클릭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 후 제시된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약서에서 말하고 있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은 2가지인데 "무위반"과 "무사고"입니다.

 

"무위반"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무사고"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서약 기간 중에 서약조건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약 후 1년간 위 준수사항을 실천할 경우 다음해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혹시 모르니 1년에 1번씩은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 역시 계속 신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일리지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보유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때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일리지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경감해주지 않으니 필요하신 분이라면 꼭 신청하여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를 소유하고 있을 시 적용받을 수 있으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혜택, 신청, 조회, 갱신,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장롱면허일지라도 무조건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 알려서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