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대상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1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안내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서 아쉽게 탈락하신 분이라면 2022년에 주거급여 대상이 1% 확대 되기 때문에 꼭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수준으로 4인가구 기준 219만 4,331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6%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35만 5,697원 이상이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잘모르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대상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도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때 지급합니다.

 

이때 청년가구의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니다.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며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때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원인원수는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간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 및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종전사용대차 가구 포함)인 경우에는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가족의 해체 방지와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 가구, 지방생활보자우이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되는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인정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 "복지로" 검색

 

처리절차 안내

 

처리 절차

<함께 보면 좋은 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

오늘은 2022년에 바뀌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위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중위소득은

alllinkhub.com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법규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향후 교통처분에 대해 벌점 1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alllinkhub.com

 

 

 

전화사기 방지 앱 시티즌코난

최근 핸드폰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번호나 문자를 받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잡는 앱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alllinkhu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