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근거는?
- 조세특레제한법(제87조의3)
- 주택법(제56의9)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제2조의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혜택,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합니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 소득조건은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인정합니다.
주택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득조건은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조건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때,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를 1.5%포인트 적용받습니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이자소득의 합계액 5백만원, 원금 연 6백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현재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즉,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받습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발급)가 필수로 필요하며 병역기간 인정이 필요한 경우는 병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4. 문의사항이 있다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1566-9009 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함께 보면 좋은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