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청와대 관람 예약하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2. 19.

5월 10일부터 청와대가 온전히 국민의 공간이 개방되었습니다.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녹지원과 상춘재까지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청와대의 완전한 개방으로 광화문에서부터 북악산까지 이어지는 길은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진정한 권위는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국민 곁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청와대 #청와대관람 #청와대관람신청 #청와대보러가기 #청와대소개 #청와대예약

청와대 관람 예약하기

청와대 관람 예약하기 방법에 대한 글 목차는 청와대 관람 예약 신청하기 >   청와대 관람시간 알아보기 > 관람 방법 확인하기 > 관람 해설 시간 안내보기 > 관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관람 후기 영상 보기 > 청와대 관람자 유의사항 확인하기 >  관람 안내도 보기 순서입니다.

>  청와대 관람 예약 신청하기

https://reserve1.opencheongwadae.kr/

청와대 개방 관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람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청와대 관람 예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람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예약하기"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약하신 분들은 "예약조회"를 선택하여 예약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행사 안내센터 (1522-7760)

2.  청와대 관람 시간 알아보기

[3~11월] :  9시 ~ 18시 (입장 마감 시간 17시 30분)

[12~2월] :  9시~17시 30분 (입장 마감 시간 17시)

(화요일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3. 관람 방법 확인하기

  1.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한 사람은 누구나 청와대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 입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문 종합 안내소에서 하루에 두 번(오전 9시, 오후 1시 30분, 회당 500명) 접수합니다.
  3. 정문, 영빈문, 춘추문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신분증과 예약할 때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관람객 입장 장소: 정문(25인 이상), 영빈문(25인 미만)
  4. 청와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5.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는 생수, 양산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6. 비가 오면 본관, 영빈관 등 주요 건물 내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도 청와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시길 권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8. 기타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람 해설 시간 안내보기

관람 해설 유의사항

  • 날씨가 궂으면 관람 해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식 관람 해설이 아닌 해설은 왜곡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발시간이 지나 이미 해설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해설이 불가하오니, 출발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 해설 중 동영상 촬영 및 녹음은 불가능합니다.

>  청와대 관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opencheongwadae.kr/#none

6.  청와대 관람 후기 동영상 보기

https://www.opencheongwadae.kr/#none

관람자 유의사항 확인하기

청와대를 방문하는 모든 분이 즐겁고 편안하게 관람하도록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 관람 등에 대한 규정(일부개정 2022.9.28. 문화재청 훈령 제617호)

 - 단장은 아래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 식물·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7. 청와대 관람 안내도 보기

8. 청와대 관람 후기

 

청와대 관람신청 볼거리와 청와대 사랑채 여행 후기

2022.10.30. 일요일 청와대 데이트 네 번째 청와대 견학. 이제는 특별한 느낌으로 청와대를 찾는다기보다는...

blog.naver.com

 

서울 여행 청와대 관람 신청 개방 구경 서울 나들이 후기

서울 여행 청와대 관람 신청 후 서울 구경에 나선 날. 청와대 개방 후 서울 나들이로 사전 신청하고 당첨 ...

blog.naver.com

 

서울 청와대 관람 후기 | 미지의 세계 청와대🇰🇷

청와대 북악산을 배경으로 한 이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하여 회의실·접견실·주거실 등이 있는 2층 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