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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26.

출산전후 혜택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근로시간 단축

직장에 근로하는 임산부는 출산 전후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의 혜택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임신부터 출산 전후까지의 시기는 정말 도움이 절실한 시기인데요~

 

이때 적절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기간은 단태아일 경우 우선지원대상은 기업은 90일, 대규모기업은 30일입니다.

다태아일 경우 우선지원대상은 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입니다.

 

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600만원, 대규모기업근로자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아래 상세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

 

2022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

오늘은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고 2022년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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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200만원~50만원) x (5/단축전 소정 근로시간),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150만원~50만원) x((단축전 소정 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관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