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이거 초로기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이지만 초로기 치매 환자의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초로기 치매란?
알츠하이머병이 대표적인데 노인성 치매 연령보다 빨리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로기란 45~65세를 말하며 지능이 저하하는 것으로 특히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증상으로는 초기 건망증이 심하고 서서히 기억력, 이해력, 판단력, 계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초로기 치매 증상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이 현재 없으며 청결을 유지하는 등 가족의 따뜻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의 치매 상병코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상병코드는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치료 기준은 치매 치료약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타 조건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이하이면서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 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해서 지원하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유지 시 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치매 지료 관리비 지원합니다.
-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서 일괄로 지급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치매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번 또는 치매상담센터 1899-9988 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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