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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변경 내용 포함)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2. 16.

정부는 코로나에 확진될 경우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에 생활지원비 지급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자이시면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2월 21일 변경 내용 최신 업데이트)


- 목 차 -

1. 오미크론 생활지원금 지급 변경 내용

2.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3.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 사용주 신청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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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변경내용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우선 직장 근로자의 신분으로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유급휴가자와 직장 유급휴가자가 아닌 자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지급한 사업주가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입원 격리된 확진자가 포함된 가구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던 방식이 종료되었습니다.

2월 14일 이후부터 실제 입원 격리된 확진자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가구원이 4인인 가구에서 2명만 입원, 격리되었다면 2명만 입원 격리 일수에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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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 재택치료자 추가지원금 지급 중단>
가구원수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되었던 추가지원금은 기존에 1일 기준 2만4천원에서 4만8천원까지 지급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는 대부분 직장근로자가 아니신 분이 해당되지만 사용주가 유급휴가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차 등을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문의는 가까운 읍, 면, 동 사무소 담당자와 통화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 중 유급휴가를 받는 직장 근로자를 제외하고 확진되어 격리중인 가족원 중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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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가구의 격리자 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1인기준 : 1일 34,910원, (격리일수 7일 적용 244,370원)

- 2인기준 : 1일 59,000원, (격리일수 7일 적용 413,000원)

- 3인기준 : 1일 76,140원, (격리일수 7일 적용 532,980원)

- 4인기준 : 1일 93,200원, (격리일수 7일 적용 652,400원)

- 5인기준 : 1일 110,110원, (격리일수 7일 적용 770,770원)

- 6인기준 : 1일 126,690원, (격리일수 7일 적용 886,830원)

지원금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 신분증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사업주 신청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장근로자 중 코로나 확진의 격리 치료를 받으시는 분 중에서 사용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으셨다면 유급휴가를 지급한 사용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중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7만3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휴가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아래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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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격리 통지서

3. 재직증명서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5.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청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


1. 해외입국 격리자

2. 코로나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3.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 및 근로자 >>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해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근로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근로자

4. 이전에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제외 대상자가 있다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했지만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제외대상자만 제외되고 나머지 확진 입원 격리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또한,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발급받을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코로나 오미크론 등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를 진행하시는 분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격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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