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2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0. 31.

202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2022년 9월이 되면 약 60만 명 정도가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매월 보험료를 최고 30만 원가량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2년 바뀌는 건강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2022년에도 2021년 대비 건강보험료가 1.89%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의 중요한 개편 사항이 있는데 바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입니다.

2018년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 내용이 현재 적용 중에 있고 1단계 내용은 22년 8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의 강화를 들 수 있구요~

<관련 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

건강보험은 과거 의료보험이라고도 불렸는데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장 보험의 하나로 국민의 최저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

alllinkhub.com


건강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3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의 6.86% 중 절반인 3.43%식 매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1촌 부모 형제 등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로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시행될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이 중 약 60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혜택을 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피부양자 가격 요건(중요!!)

그럼 2022년 9월부터 적용될 건강 보험 2단계 개편 내용 중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 소득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단 사업자 미등록의 경우 연 소득 500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재산세 과표 기준 5.4억을 넘지 않고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지만 재산세 과표 기준 3.6억을 넘지 않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가 1,600cc 이하(3,000cc는 일부 감면)이어야 했지만 자동차가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적연금의 반영률이 3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강화된 요건으로 피부양 자격을 상실할 경우 매월 얼마의 보험료가 부과될까요?

자동차의 경우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행 기준의 턱걸이인 연 근로소득 3,300만 원, 재산세 과세 기준 5.3억 원이신 분이 2022년 7월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모의계산해보면 현재 기준으로 약 30만 원가량 매월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바뀌는 기준을 살짝 상향하는 연 근로소득 2,100만 원, 재산세 과세기준 3.7억 원이신 분이 2022년 7월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모의계산해보면 현재 기준으로 약 23만 원가량 매월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푼도 내지 않다가 내게 될 경우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현행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2022년 7월 이후에도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그렇다면 2022년 9월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취업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퇴자라면 재취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란 퇴직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고지서를 받고 난 후 고지된 금액과 이전 직장의 본인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이전 직장의 건강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면 2개월 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고 재취업과 퇴사 등으로 재신청이 가능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역시 활용할 수 없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이 바뀌는 소득과 재산 요건에 충족할 수 있는지 자산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조정이 가능하다면 현재처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할 경우 보험료액의 22%를 경감받을 수 있고 농어업인의 경우 최소 납부금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1년 10월 15일 기준 섬/벽지 지역 거주, 취약세대 구성, 재난 상황, 계좌이체방식 등 다양한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보험료 경감 (본문) |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경감, 경감률, 섬·벽지지역 경감, 농어촌지역 경감, 세대경감,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한부모가족세

easylaw.go.kr


오늘은 국민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와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

오늘은 2022년에 바뀌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위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중위소득은

alllinkhub.com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연기신청, 감액, 기초연금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연기신청, 감액,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제도 및 연기신청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의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서 잘

alllinkhub.com

2022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

 

2022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

오늘은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고 2022년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alllinkhu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