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고 2022년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인 엄마, 아빠가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복직 후 불이익을 줄 경우 지방고용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휴직을 원하는 사람의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진행할 수 있지만 사업주와 휴직으로 인해서 마찰이 없도록 그 시기를 조율하셔야 할 것입니다.
휴직시기가 조율되었다면 휴직자는 육아휴직원을 내고 사업주는 1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노동센터에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확인서 및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아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휴직자는 휴직일로부터 1개월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내에 신청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후 최대 12개월 내 신청하여 일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시 지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휴직자가 복직 후 6개월이 후 일괄로 지급합니다.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육아휴직 급여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통상임금 상향 조정>
2021년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이후 4개월~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 이때 상한액은 월 120만원입니다.
2022년부터는 1~12개월까지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제도>
또한 2021년 현행 아빠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씩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2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고 이때의 상한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2022 "3+3 부모육아 휴직 제도">
그리고 2022년에는 "3+3 부모육아 휴직 제도"라는 것이 시행되는데요.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1개월차에는 상한액이 200만원, 2개월차에는 상한액이 250만원, 3개월차에는 상한액이 300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2022년에 활용할 시 앞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혜택을 받는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 2022년에 "3+3 부모육아 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존 통상임금 정책과 같이 4개월차부터 통상임금의 5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가지 제도를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제도>
그리고 2021년 기준 한부모 육아휴직자의 경우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이고 상한액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은 월 150만원, 7~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이고 상한액은 월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일반 휴직자의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확대됨에 따라 한부모의 경우도 최초 3개월은 100%, 나머지는 80%씩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에 바뀌는 육아휴직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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