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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4대보험 요율 및 신고 방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16.

2022년 바뀌는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종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개념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를 위해 운영하는 공적연금이고 건강보험은 의료보장, 고용보험은 근로환경 및 생계유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대비해서 국가가 운영중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8세~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해야하는데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2021년 기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씩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에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고정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가입자의 종류는 아래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때 사용자의 통상임금은 근로자보다 작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이외의 가입자

 

<임의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분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 직종 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분

 - 18세~27세 미만인 분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최대 50% 감액 시행

실업급여 반복 수급하면 앞으로 최대 50%까지 감액되고 대기기간 또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만 딱딱 채워서 이직하며 실업급여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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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할 때 가입기간 연장으로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에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과의 차이점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2021년 기준 매월 보수월액의 6.86%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3.43%, 사용자는 3.43%로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요율은 11.52%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6.99%를 납부하게 되고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이후부터 피부양자격 강화 내용으로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

2022년 7월이 되면 약 60만 명 정도가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매월 보험료를 최고 30만 원가량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2년 바뀌는 건강보험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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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취업 알선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고용보험은 보수월액 기준 사용자와 근로자가 0.8씩 부담합니다.

 

단, 고용안정사업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0.9%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전화사기 방지 앱 시티즌코난

최근 핸드폰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번호나 문자를 받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잡는 앱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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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종분류에 따라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보험료율은 최고 0.7%~4.2%까지 납부하게 되는데요~

 

2022년에도 차이가 없을 예정입니다.

 

<업종구분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

www.kcomwel.or.kr

이때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5. 4대보험 신청방법

4대보험의 신청은 아래 국민연금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