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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0. 20.

오늘은 2022년에 바뀌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혹시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 방지 앱이 없으시다면 경찰에서 만든 보이스피싱 방지 앱 설치를 통해서 보이스 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방지앱 "시티즌코난" 설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핸드폰을 해킹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문자, 카톡, 메일 등 정말 다양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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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위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가구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세워서 한 가운데인 50등을 뽑은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2015년 처음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의 대부분 지원사업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는데 22년도에는 21년도에 비해 5.02% 인상되었습니다.

21년 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인원수 별로 각각 중위소득 금액이 다른데요 본인의 가구수에 맞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표적인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인 4대급여가 있는데 바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중앙생활위원회는 2022년에 각 4대 급여의 중위소득 비율을 공개했는데요.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가구 인원별 중위소득 금액에 못 미치게 되면 해당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신청하게되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과 근로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않고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더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히 모의계산이 가능하고 정확한 금액은 실제 신청시 요구하는 필요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시 판단될 내용으로 소득인정액에 대한 부분은 거주지 관할 주민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잡다한 것은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 수급자 자격 자가 진단 하기<

먼저, 가장 중요한 기초생활 4대 급여입니다.

1.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2년 맞춤형 기초생활 4대급여 중위소득 적용


2.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은 매월 5만원, 2종은 연간 80만원 한도 내에서 수급자 본인부담률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1종 의료급여수여자는 (1) 근로능력이 없고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4)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입니다.


2종 의료급여수여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3.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일 경우 전/월세 비용을 기준임대료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 따라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 광역시/세종은 3급지, 그외 4급지로 나뉘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가장 큰 혜택은 생계급여일 텐데요.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려해야하는 것이 바로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2년 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 절차는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늦게 신청할 경우 앞에 못받은 혜택

dlstoddlfks1.tistory.com

 

그 밖에 추가 감면혜택 7가지입니다.

1. 주민세 비과세 혜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자동으로 일괄 면제됩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3. TV 월 수신료 면제는 생계, 의료, 급여수급자에 한해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에 문의합니다.

4. 전기요금 할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에 한해 월 1만원~2만원 할인이 가능하며 한국전력공사 123 번에 문의합니다.

5.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받을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번에 문의합니다.

6.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 할인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휴대폰은 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50%감면,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 감면 혜택이 있으며 해당 통신사에 문의합니다.

7. 도시가스 요금 할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지역별 도시가스 서비스 센터에 문의합니다.

22년 바뀌는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등 수급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친척 등 지인이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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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