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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26.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출산 급여를 지원합니다. 최대 150만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없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 안내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단,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자유계약자,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본 혜택은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지급합니다.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5주까지 30만원

 

 - 16주~21주까지 50만원

 

 - 22주~27주까지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신청하신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하시려는 분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가능하고 기간이 넘을 시 소멸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활용해주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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