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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혜택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2. 2.

고용창출장려금 조건, 혜택, 신청, 문의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 신중년, 국내복귀기업의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는?

 

 - 고용보험법(제2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

 

 

 

고용창출 장여금 지원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주입니다.

 

<지원 제외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간

 - 부동산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브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선정기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창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로 교대제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임금증감액 등을 지원합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 월편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만든 보이스피싱 방지 앱 시티즌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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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규 근로자 임금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을 지원합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만원에서 10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금액의 80% 한도로 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원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 대해 추가 채용된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서비투자비 융자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시설 등을 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의 2/3 이내로 합니다.

 

이때, 융자금액의 한도는 10억원입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후 3년 이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공통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자 수 확인 서류, 근로시간 확인 서류 등

 

설비 투자비 융자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견적서, 계약서, 설비투자 완료계획서, 부동산 구매, 임대계약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등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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