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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무원연금 개시연령과 조기퇴직연금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26.

공무원연금 개시연령 확인 방법 및 조기퇴직연금 수령

공무원연금의 개시연령과 확인방법, 개시연령 산정 방법, 조기퇴직연금 수령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연금 개시연령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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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시연령 확인방법

공무원 연금의 연금 개시연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라고 치시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로그인버튼을 활용하여 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인증서 등 다양한 로그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재직공무원을 선택하고 화면으로 이동후 퇴직급여예상액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하시고 들어가시면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연령 산정 방법 확인하기

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65세이지만 지난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임용일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퇴직연도별로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23년 이후 퇴직자부터 65세로 고정됩니다.

 

1995년 12월 31 이전 임용되신 분의 경우 조금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퇴직 후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지급이 개시됩니다.

 

하지만 20년에 미달 된다면 20년에 미달된 기간의 2배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는지는 따져서 2배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앞의 경우처럼 바로 다음달 연금이 지급되지만 남은 기간의 2배이상을 재직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에 연금이 개시됩니다.

 

한편 정책상 부득이하게 정년이 60세가 아닌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60세 미만 정년, 근무상한 연령, 계급 정년, 직제정원 개폐의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경우는 퇴직연도별로 연금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바로 연금이 개시됩니다.

단, 한가지 추가할 사항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었으나 1995년 12월 31일 이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 개시연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조기퇴직연금 수령 방법

 

본인의 사정으로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조기에 퇴직연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를 조기퇴직연금 수령이라고 하는데요~

 

조기퇴직연금은 10년이상 재직하고 개시연령 미달연수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달년수 1년당 지급률 5%를 감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문의는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사칭 보이스피싱 방지 앱 "시티즌 코난 앱(경찰에서 개발)" 설치 방법 

 

보이스피싱 방지앱 "시티즌코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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