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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17.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보장기관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사회보장급여의 결정, 변경, 중지, 정지, 상실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보장결정은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하고 결정통지는 수급권자가 신천한 급여 중에서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곳에서 발송합니다.

이때 그 처분이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이의신청을 구두로 접수한 경우 보장기관의 담당자는 이의신청서(서식9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 신청 과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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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 보상 수준 이하(기준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때, 원칙은 가구단위 보장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 보장합니다.

2. 신청내용

신청인은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관할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서식은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있고 구비서류는 해당자에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30일이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의 사유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밝히고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참고 동영상

3.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선정되기 위해서는 각 급여종류별로 기준중위소득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으로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이 있습니다.

이때 보장기관확인소득은 신청 당시는 필요 없고 수급자로 결정된 이후 필요한 소득입니다.

신청 시 신청인의 3개월간 평균소득을 평가하며 수급권자가 된 이후에는 6개월간의 소득을 평균치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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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는 거주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거주용재산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하며 일반재산은 땅, 건물과 같은 기타 부동산 재산을 말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등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이 밖에 자동차 재산과 기타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거주 도시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부채를 제외한 후 자동차 재산을 더한 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하는 것을 기본재산액공제라고 하는데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이 공제되고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5천4백만원, 중소도시 3천4백만원, 농어촌 2천9백만원이 공제됩니다.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의 경우 월 1.04%, 일반재산의 경우 4.17%, 금융재산의 경우 월 6.26%이며 자동차는 100%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이동 후 메뉴 상단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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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2021년 10월 생계급여가 폐지되면서 생계, 주거, 교육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의료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상 부양능력이 없다면 수급권자로 보장 결정하며 부양능력이 미약하다면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합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데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 종류별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양능력이 있다면 수급자로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재산, 소득(2022년 2단계 개편안) - MoveToAns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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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라는 것을 산출해야 하는데요~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앞서 언급한 신청인 본인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하는 식과 동일하지만 기본재산액 공제금액과 소득환산율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2억2천8백만원, 중소도시 1억3천6백만원, 농어촌 1억1백5십만원이며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은 월 1.04%로 동일하고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기타 산정 재산을 월 2.08%로 산정합니다.

3. 조사

조사내용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를 확인하고 수급권자의 근로능력과 취업상태, 자활 욕구와 주택조사(LH 시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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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

생계급여는 아래 기준중위소득표에 해당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 거주 주택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 지급하는데 임차일 경우 가구 인원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기준임대료를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자가일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2녀 기준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내역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2021년 기준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할 시 2021년 기준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황보장사업안내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현재 변경되었거나 2022년 변경될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실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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