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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법 개정안 총정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16.

기초연금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모든 개정안 주요내용

최근 기초연금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것은 만 65세 이상 모두에게 감액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의 내용일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기에 앞서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 방지 앱이 없다면 경찰에서 만든 보이스피싱 방지앱을 통해서 보이스 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방지앱 "시티즌코난" 설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핸드폰을 해킹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문자, 카톡, 메일 등 정말 다양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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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고영인의원이 대표발의하였는데요~

 

이 개정안 말고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여러개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초연급법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으로 발의된 내용은 날짜와 의원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020년 6월 23일에 발의된 김재정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 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상과 급여가 기초연금액을 평가하는 소득액으로 포함되면서 기초연금 수령에 불리하게 되니 위 보상과 급여를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현재까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총 9회에 걸쳐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6일에 발의된 이만희 의원 등 13인의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의 농어업인에 대해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9일에 발의된 이해식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게 되는데 이때 국가는 해당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 등 여건에 따라 분담액을 40%~90%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되니 국가 부담율을 올려달라는 내용입니다.

 

2020년 9월 28일에 발의된 정춘숙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받지 못하는데 일부 직역연금 수령자 중에는 금액이 적거나 일시금 수령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직역연금의 수급권자도 기초연금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후 반복해서 발의된 날짜와 의원명입니다.

 

2021년 2월 23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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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에 발의된 박성준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이해식 의원의 개정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일정금액 국각가 보조하고 있는데 만약 지자체가 노인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현행 법률은 국가의 보조금액을 삭감하고 있어 불합리하니 삭감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29일에 발의된 이명수 의원 등 16인의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첫번째는 앞서 언급한 김재정 의원의 개정안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상과 급여가 기초연금 평가액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서 여러차례 발의되는데 기존 발의 개정안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발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날짜와 명단으로 이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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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우원식 의원 등 21인

 

2021년 2월 1일 허종식 의원 등 13인

 

2021년 3월 29일 박완수 의원 등 10인

 

2021년 4월 26일 송재호 의원 등 10인

 

2021년 4월 30일 신원식 의원 등 42인

 

2021년 8월 13일 강선우 의원 등 15인

 

그리고 이 개정안에서는 기초연급 수급권은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되지 못하고 압류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일 시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만을 받는 계좌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발의된 전봉민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해식 의원의 기초연금액 국가부담율 인상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 개정안에서는 40%~90%를 50%~100%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25일에 발의된 김성주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0년 6월 이후 발의된 개정안 중 유일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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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에 발의된 이해식 의원등 23인의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이해식 의원 본인이 발의했고 전봉민, 박성준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며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을 전액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2021년 6월 4일에 발의된 이용호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이 있는데 이를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2021년 9월 7일에 발의한 고영인 의원 등 15인의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경우 가장 관심이 많은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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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안들의 내용에서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가에서 전액 또는 최대한 많이 부담해 달라

 

2. 기초연금이 압류되거나 하지 않도록 전용계좌로 지급해 달라.

 

3. 65세 이상이면 이유없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해달라

 

4. 공무원연금 등 공적 직역연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하되 이들의 경우 감액 기준을 살려두자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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