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는?
- 기초연금법(제3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기초연금 조건, 혜택,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기준 이하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 소득평가액 월 =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합니다.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이 만든 보이스피싱 방지 앱 시티즌코난>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고 30만원, 부부가구 최고 48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이 늦을 경우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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