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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24.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갑자스럽게 가정에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그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지원제도" 인데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바로 다음 위기사유에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5.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하게 된 경우

 

6.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게 된 경우

 

7.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8.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9.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여 그 사유에 해당된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365만7천원 이하인 경우

 

- 재산이 대도시 1억 8천 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천 8백만원 이하, 농어촌 1억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주거지워은 700만원 이하로 적용)

 

이렇게 위기가구에 대한 9가지 사유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라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지원내용을 보겠습니다.

 

생계지원은 월 4인 가족 기준으로 1,266,900원을 지원합니다.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은 월 4인 가족 기준으로 대도시 643,200원, 중소도시 422,900원 이하, 농어촌 243,200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월 4인 가족 기준 1,450,500원 지원이 가능하고 그 밖의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적정성 심사 결과 긴급 지원이 적정하지 않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