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셨다거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 서비스 안내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분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급여>
노인용양시설 또는 노인용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ㅕ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비용 20% 본인 부담입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용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대여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입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말합니다.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신청하는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와 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번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