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다니는 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돌봐주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4시간 동안 봐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지원대상은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차상위,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입니다.
지원내용은 일반 아동과 장애아동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은 월 10만원이며 장애아동은 교사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 후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별도 배치 보육합니다.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장애아 보육료의 50%로 25만1천원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50%까지 지원합니다.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치 시 별도교사로 간주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번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