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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24.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인데요~

 

출산 후에도 산모는 몸을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 서비스를 출산일로 6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애거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이 가능한데 예외 지원에 해당되려면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산모의 가정을 방문해서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면 자격이 소멸된다고합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신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이 때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할 시 자격이 소멸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번(www.nhis.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예외

아래에 해당될 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