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노인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안내
지원대상은 참여노인 만 60세 이상으로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가 해당되십니다.
참여기업가능 기업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에서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과 비영리단체입니다.
지원내용은 3개월간 인턴십에 참여하신 후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1인당 최대 222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인턴지원금은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금여의 50%인 월 최고 37만원을 지원합니다.
채용지원금은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의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인 월 최고 37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은 시니어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인턴십 참여 후 18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이 2019년 12월 이후라면 지원 기준일(18개월이 경과하는 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채용지원금은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운영기관이며 문의사항은 시니어 인턴십 1577-1923,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