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분실 및 도난 등의 긴급 상황에 있는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송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법령 근거는?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 [정관/약관 등 기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신속 해외송금 지원 제도 조건, 대상, 혜택,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지원대상은 해외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으로 인정되는 자로 지정된 국내 영사콜센터 계좌로 사전에 경비를 입금한 자입니다.
선정기준은 해외여행 중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당한 경우,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외공관장이 기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긴급 경비 송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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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국내 연고자로부터 긴급 경비를 송급받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속해외송금 지원 제도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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