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정부는 월령에 따라 8차례 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영유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후 14일에서 71개월까지의 영유아입니다.
지원내용은 월령에 따라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이고 비용은 무료로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재정을 활용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됩니다.
1차는 생후 14일에서 35일로 일반검진이 해당됩니다.
2차는 생후 4개월에서 6개월로 일반검진이 해당됩니다.
3차는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로 일반검진이 해당됩니다.
4차는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일반검진과 생후 18개월에서 29개월로 구강검진이 해당됩니다.
5차는 생후 30개월에서 36개월로 일반검진이 해당됩니다.
6차는 생후 42개월에서 48개월로 일반검진과 생후 42개월에서 53개월로 구강검진이 해당됩니다.
7차는 생후 54개월에서 60개월로 일반검진과, 생후 54개월에서 65개월로 구강검진이 해당됩니다.
8차는 생후 66개월에서 71개월로 일반검진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유아 1차 초기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번입니다.
오늘은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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