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법령 근거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조건, 혜택,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과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입니다.
위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가 선정될 수 있는데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가 해당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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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혜택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 지원이 있고 아래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
생활 유지에 필요한 의식주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을 목적으로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건강지원>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 200만원 내외에서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학업지원>
학업지속에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 육성 서비스 목적으로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검정고시) 이내로 지원합니다.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증진을 통한 자립을 목적으로 월 36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상담지원>
심리 및 사회적 상담 지원을 목적으로 월 20만원 이내(심리건사비 연 25만원 별도)에서 지원합니다.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법률 비용을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활동지원>
특별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을 월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 예산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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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전화로 문의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재산 확인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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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궁금한 것이 있다면?
궁금한 점은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나 여성가족부 02-2100-600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