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1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최대 50% 감액 시행 실업급여 반복 수급하면 앞으로 최대 50%까지 감액되고 대기기간 또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만 딱딱 채워서 이직하며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쨰는 반복 수급에 따른 급여 감액입니다. 5년 동안 3회 수급 시 10% 감액, 5년 동안 4회 수급 시 25% 감액, 5년 동안 5회 수급 시 40% 감액, 5년 동안 6회 이상 수급 시 50% 감액 조치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 수급에 따른 대기기간 연장입니다. 원래 대기기간은 7일입니다. 5년 동안 3회 수급 시 2주로 연장, .. 202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