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인데요~ 출산 후에도 산모는 몸을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 서비스를 출산일로 6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애거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이 가능한데 예외 지원에 해당되려면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산모의 가정을 방문해서.. 2021. 11. 24.
영유아 건강검진 8차례 정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정부는 월령에 따라 8차례 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영유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후 14일에서 71개월까지의 영유아입니다. 지원내용은 월령에 따라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이고 비용은 무료로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재정을 활용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됩니다. 1차는 생후 14일에서 35일로 일반검진이 해당됩니다. 2차는 생후 4개월에서 6개월로 일반검진이 해당됩니다. 3차는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로 일반검진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재산, 소득(2022년 2단계 개편안) - MoveTo..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