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지급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대상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서 아쉽게 탈락하신 분이라면 2022년에 주거급여 대상이 1% 확대 되기 때문에 꼭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수준으로 4인가구 기준 219만 4,331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6%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35만 5,697원 이상이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잘모르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대상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도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 2021. 11. 11. 이전 1 다음